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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노15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 피고인 A는 전남 신안군 M, AO, AP, AQ, AR 토지 일대의 염전, 유휴지, 농지와 목포시 N에 있는 상가건물, Q, R에 있는 각 토지(AS 토지, 이하 이들 모두를 통칭하여 ‘이 사건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

)의 임대수익금 중 일부나 F고등학교 회계에 속하는 구내매점 임대수익금 중 일부를 G가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금 횡령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피고인 B이 AH으로부터 공사실적 규모를 제한하여 주식회사 AG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배임수재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학교법인 F학원 이사장인 피고인 A가 자신의 처 G, F학원 사무국장인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학교법인 F학원의 재산인 이 사건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금과 F고등학교 회계에 속하는 구내매점의 임대수익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학교법인 F학원 이사장으로서 학교법인의 업무는 물론이고, F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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