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서울 영등포구 E 대 3290㎡ 중 7880분의 49.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F 주식회사는 1977년경 서울 영등포구 G 일대에 각 집합건물인 상가 1동 및 아파트 4개동 총 376세대(이하 ‘H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E 지상에는 I동이, G 지상에는 J동이, K, L 지상에는 M동이, N 지상에는 O동이, P 지상에는 H상가가 각 위치해 있고, Q 지상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그 중 I동, J동, H상가,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한 G 대 3956㎡, Q 대 634㎡, P 대 1304㎡, E 대 3290㎡는 한데 모여 직사각형 모양을 이루고 4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다.
나. F 주식회사는 H아파트 I동, J동을 분양함에 있어 해당 전유부분과 함께 I동의 저지인 위 E 토지, J동의 저지인 위 G 토지,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된 위 Q 토지 중 I동의 경우 각 7880분의 40.34 지분을, J동의 경우 각 7880분의 49.2 지분을 분양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1985. 4. 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1986년경 H아파트의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I동의 저지인 위 E 토지 중 각 7880분의 40.34 지분만이 I동 구분건물 88세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등기되었고 나머지 각 7880분의 49.2 지분은 여전히 J동 구분건물 88세대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남게 되었다.
이는 J동의 저지인 위 G 토지도 마찬가지로서 그 중 각 7880분의 49.2 지분만이 J동 구분건물 88세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등기되었고 나머지 각 7880분의 40.34 지분은 여전히 I동 구분건물 88세대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남게되었다.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된 위 Q 토지는 종전과 같이 I동 구분건물의 구분소유자 88명이 각 7880분의 40.34 지분을, J동 구분건물의 구분소유자 88명이 각 7880분의 49.2 지분을 공유하였다. 라.
이에 따라 H아파트 J동 구분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