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6. 10. 원고들에게 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 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양천구 F 임야 25,8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5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고, 피고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철도, 궤도의 신설은 제외)에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그 입안에 대한 주민 제안서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나. 1971. 8. 6. 건설교통부고시 G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양천구(H동, I동 등) 및 구로구(J동, K동 등)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사업명 : L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 결정ㆍ고시(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되었다.
이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은 2009. 8. 13. 서울특별시고시 M, 2015. 9. 10. 서울특별시고시 N, 2018. 11. 22. 서울특별시고시 O 등으로 변경결정고시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에 계속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2019.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입안을 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6. 10.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에서 지속적으로 토지보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은 곤란하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