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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7 2018고합473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D, 피해자 E(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들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바닥에서 잠들었다가 구토한 후 화장실에 다녀와 다시 잠들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잠에서 깨어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태아 사진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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