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01: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호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주물렀고,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상태로 다시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다가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다음 입으로 그녀의 가슴을 빨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서명이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서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백지 상태의 서류에 서명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정한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