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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1.08 2014노19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1. 6. 20.부터 2013. 2. 13.까지 허가 없이 합계 4,673만 원 상당의의약품을 제조하였다’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1죄가 아니라 각 년도별로 각 1죄가 성립하고, 그 상호간은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 포괄일죄 1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60,000,000원,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의 문언, 취지,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허가 없이 제조한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하고, 같은 항 위반죄는 1년 단위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여 그 상호간에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한편 ‘연간’이란 역법상의 한 해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미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검사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을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처벌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0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6. 20.부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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