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의 업무를 통할하는 비상근 이사장으로 대출서류를 최종 결재하는 과정에서 그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고, 피고 F도 대출심의위원회의 간사 또는 대출담당자로 D, E의 지시에 따라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중과실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한 별지 표 기재 순번 17, 31, 34, 41, 44 대출(이하 ‘이 사건 불법대출’이라 한다) 등이 그대로 실행되어 원고에게 합계 1,206,076,482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우선 그 일부청구로 청구취지와 같은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새마을금고법 제25조 제2항은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과실(비상근 임원의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금고의 정관 제46조 제2항에서는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및 원고의 정관에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새마을금고의 임ㆍ직원이 대출을 결정할 때 임ㆍ직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대출이었음을 알았거나 또는 어떤 부정한 청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