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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46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15:3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3206호 C에 대한 새마을 금고법위반 사건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C 은 최근 상근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비상근 이사장으로서 연봉이 금고의 막내 직원 보다 적은 수준인 3,000만원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금고의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태 여서 별도로 나오는 영업비나 업무추진 비도 받지 않고 자신의 사비를 출연해 영업활동을 하는 등 금고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C 은 2014년 경 금고 정상화를 위해 솔선수범하여 그나마 받고 있는 월급도 금고에 절반 정도 반납하여 왔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는 등 C이 새마을 금고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별도 업무추진 비를 받지 않고, 월급의 절반 가량을 새마을 금고에 반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2. 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업무추진 비로 총 9,011,500원 공소사실에는 C이 사용한 업무추진 비가 5,078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새마을 금고의 2012년도부터 2015. 5. 18.까지의 업무추진 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5,078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그 중 이사장 C이 사용한 업무추진 비는 접대비 4,501,500원, 경조사 비 4,510,000원 합계 9,011,500원에 불과 하고 나머지는 명절 비용, 이사장 외 임직원 사용 접대비 내지 경조비로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고, C이 사용한 업무추진 비를 9,051,500원으로 정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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