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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가합554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12. 20.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 등의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설립 당시의 명칭은 ‘C 새마을금고’였는데 2012. 11. 1.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금고’라 한다)이다.

나. 피고는 1990. 12. 22.부터 2008. 2.까지는 원고 금고의 비상근 이사장으로, 그 다음부터 2012. 2. 27.까지는 원고 금고의 상근 이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금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출에 관한 최종결재권자로서 대출서류를 결재하여 대출을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2. 6. 3. D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대출내역 기재와 같이 대출승인업무를 처리하였는데(이하 별지 대출내역 기재 각 대출을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위 각 대출 중 일부에 관하여 별지 대출내역 ‘대출잔액’란 기재와 같이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하였다. 라.

원고

금고의 대출 관련 규정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0 내지 22, 40 내지 65, 6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의 전제 새마을금고법 제19조 제1항은 “이사장은 금고를 대표하고, 금고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1항은 “금고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라 하는 명령과 정관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지키고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과실(비상근임원의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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