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 10. 25. D로부터 서울 강남구 E빌딩 6층 248.9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관리비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12. 1.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자 자신의 누나인 F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서 ‘G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A은 D의 동의를 얻어 2012. 5.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00㎡(이하 ‘이 사건 전대차 부분’이라 한다)를 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3,000,000원(매월 말일 지급), 전대차기간 2012. 5. 1.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 부분에서 ‘H영어학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부터 이 사건 전대차 부분에 나타나지 않다가, 2012. 9. 14. 원고들에게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가 없어 2012년 9월 30일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드립니다. 본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서로간의 의사표현을 서면상으로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송하는 것이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증명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 부분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2012. 7. 및 2012. 8.에 강사로 근무한 I의 급여 합계 2,104,000원을 체불하였는데, 원고 B은 2015. 5. 4. I에게 위 체불 급여 중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2. 원고 B에게 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⑴ 원고 A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