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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8 2018나6058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2. 13. C, D으로부터 인천 남구 E 대 658㎡ 및 위 지상 건물 176.98㎡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2. 13.부터 2021. 12. 12.까지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20.경 원고에게 위 토지 및 지상 건물 중 약 60㎡ 부분(이하 ‘이 사건 전대차 부분’이라 한다)을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임대료 15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두 사람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1차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원고는 피고가 약 1,500만 원을 들여 구입ㆍ설치해 둔 차량정비용 기계장비와 영업설비 일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전대차 부분에서 카센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위 카센터(상호: F)의 사업자 명의는 피고로 되어 있었다.

피고는 위 임차부분 중 나머지 부분에서 세차장 및 자동차 외형 복원업소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2. 27.경 전대차기간(58개월)과 함께 아래의 내용과 같은 단서 조항이 추가된 2차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차 전대차계약서의 계약일자는 “2017. 1. 20.”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시설물 양수대금 중 일부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2차 전대차계약서상 계약내용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서 중 시설물양도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시설물 양도계약’이라 한다. 여기서 임대인이란 ‘전대인’인 피고를, 임차인이란 ‘전차인’인 원고를 의미한다). 1. 시설물(정비장비, 집기) 일체를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관한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다.

시설물 양도대금 1,000만 원은 2017. 6. 9.부터 10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임차인이 2개월 임대료 미납시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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