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재산의 대부ㆍ관리를 수탁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1. 4. 4. 피고에게 대한민국이 소유하는 광주 남구 C 대 1,205㎡ 중 155.12㎡와 그 지상 건물 중 51.8㎡를 대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D’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12. 18.경 피고로부터 위 마트 내 약 15㎡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기간 개업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전차하였고, 피고에게, 같은 날 위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2013. 1. 16.과 2013. 1. 18.에 나머지 보증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1. 16.부터 위 전차 부분에서 정육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5.경 위 전차에 관하여 월차임을 7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5. 말경 ‘원고는 위 마트가 다른 사람에게 인수될 때까지 피고에게 월차임 70만 원을 계속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 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합의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전차 부분을 인도하였다.
마. 피고와 E은 2013. 8. 26. 위 마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0,000원으로 하고, E이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마트를 운영한다는 내용의 ‘D 내 시설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대한민국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동의 없이 E에게 위 마트를 전대하면서, 그 명의를 대여하였고, E은 그 무렵부터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마트를 운영하였다.
바. 원고와 E은 2013. 9. 9. 'E이 2013. 9. 9. 원고로부터 27,900,000원 위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 - 미납 차임 210만 원 = 월 70만 원 × 20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