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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8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2014. 12. 8. 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마사지 업소 운영비를 빌려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 양방 ’에 사용할 자금을 빌려 달라고 말했고, ‘Y’ 와 ‘T’ 의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게 되어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2014. 6. 27. 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AN로부터 6,000만원을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소비한 점, 6,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10개월 이상 숨긴 점,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소는 차례로 단속되어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밖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이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보다 시간적으로 앞서므로, 그 순서대로 판단하기로 한다.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14. 6. 27. 자 6,000만 원 사기의 점)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6,000만 원을 실제로 ‘AO’ 업소에 투자하고 AN와 함께 운영한 점, ② 2015. 4. 경까지 약속한 대로 매달 이자를 지급해 온 점, ③ 피고인이 AN와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투자금 6,000만 원과 그때까지의 수익 분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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