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에게 차용금을 이미 변제하였으니, 임대차 보증금을 나에게 달라’ 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 얼마 전에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 고 물었고, 피고인이 ‘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보셔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채권 양도 통지서는 사업하면서 돈을 빌릴 때 으레 주고받는 것이다, 얼마 되지도 않고 곧 갚을 것이니 신경 쓰지 마라’ 고 했으며, 이사를 나가는 날에도 피고인이 대부업체에 돈을 다 갚았다고
말했다” 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대출 받은 사실을 깜박 잊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2012. 11. 20. 경 대부업자 E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로부터 10여 일 후인 2012. 12. 초경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 이사하겠으니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 고 요구하였고, 2012. 12. 22.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 받고 이사를 하였으므로 한 달 만에 차용사실을 잊었다는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E가 피해자에 대하여 양수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5. 3. 경 E로부터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도 곧바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