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47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노인복지 센터 ’에서 노인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1. 및 같은 해 10. 10.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같은 해 10. 17.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등 총 8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사유 없이 사회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성실하게 사회 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지금까지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