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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0 2014고정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T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9. 18:55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SK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선산 방면에서 고아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F(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아 시가 505,4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40면),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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