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귀속대지양수와 연고권
판결요지
귀속대지를 임차한 갑이 해대지를 을에게 양도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차를 임차케하기 위하여 관재국에 반환하기로 하고 을은 동 재산반환서를 첨부하여 관재국에 임대차계약을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 을은 전자인 갑으로부터 적법히 임차권의 양도를 받고 해양수계약에 인한 연고권을 가진자라 할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조만형, 김현봉
원고 보조참가인
김계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만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이갑주 소송대리인 오준령, 최영덕
피고 보조참가인
이진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 최영덕 및 동 보조참가인 대리인 김한영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이진연은 단기 4286년 10월 12일자로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전 임차권자인 소외 이원기등으로부터 임차권리를 양수하여 단기 4286년 11월 23일자로 피고에게 적법한 임대차계약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서류불비라는 이유로 차 신청을 배척함과 동시에 본건 재산과 관계가 무할 뿐외라 소외인 이진연보다 2개월이나 늦어서 후순위로 임대차 신청을 한 원고등에게 임대한 행정처분은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차를 취소하고 선순위 임대차계약 신청자이며 유일한 연고자인 소외 이진연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2. 3 (각 계약신청서) 에 의하면 소외 이진연이가 원고등보다 선순위 계약신청자인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귀속재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순위자에게 우선 계약체결의 연고권을 부여하는 법적근거가 없고」 (원판결 5정9행이하) 라고 설시하였으나 소외인 (피고 보조참가인) 이진연은 소외 박원기등으로부터 양수한 단기 4286년 11월 23일이래 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하여 왔을 뿐더러 (을 제5호증)동 소외 이진연은 전 임대차계약자 박원기 등의 재산포기서를 첨부 (을 제3호증의 1. 2. 3)하여 단기 4286년 11월 23자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신청을 한바 (을 제2호증의 2) 여차한 경우 동 소외 이진연은 전 임대차계약자의 권리를 계승하는 것으로서 원판시와 같이 단순한 하자도 권리가 없는 일반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신청과는 판이하며 재산포기자도 임대차계약 신청자인 소외(피고 보조참가인) 이 진연에게 해 재산 임차권을 양도함에 있음이 확연한 것으로서 여차한 경우에 재산포기를 받은 임대차계약신청자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연고권이 있다할 것임 (종래대법원판례)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은 이유에 모순있는 위법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임이라 함에있다
심안하니 기록에 의하면 본건 대지 및 동 지상건물은 원래 소외 박원기 한재흠 박혁등이 피고로부터 임대거주중 6.25사변으로 건물은 소실되고 대지만 잔존하게 된 것인바 동 소외인등은 단기 4286년 10월 12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본건대지를 양도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차를 임차케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반환하기로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동 소외인등 명의의 재산반환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차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차위 임대차계약 신청자인 원고등에게 차를 임대불하한 것인바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한 결과 귀속재산소청심의회는 원고등에 대한 전기 임대불하처분의 위법임을 인정하고 해 각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재결을 내리게된것으로 피고는 동 재결에 의하여 원고등에 대한 전기 임대불하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차를 임대하게된 경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전자로부터 적법히 임차권의 양수를 받고 해 양수계약에 인한 연고권을 갖인 자라할 것임에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본건재산에 대한 연고권이없다 하였음은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오 또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귀재법상 결격자임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임대불하처분을 취소하고 차를 결격자에 임대한 각 처분은 원고등의 기득권리를 침해한 위법처분이라하여 원고등의 청구를 인용한 다른 이유로 하였음을 인정할수 있으나 전기 소외인등이 본건 대지를 피고에게 반환한 것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임차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만일 동인이 결격조건 기타의 사유로 임차불능케되는 경우에는 본건 대지에 관한 권리는 의연 전기 소외인등에 보유된다함이 당사자의 의사에 적합한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원고등에 대한 본건 대지의 임대불하처분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고 결국 원고등은 본건대지에 대한 적법한 연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원고등은 본건 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임에 불구하고 원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역시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임으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자에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