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아니한 농촌 또는 교외의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2]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아동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아동의 경우 일실수입 산정이 성인에 비해 불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통상의 기준보다 다액으로 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 전용도로나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 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에 따른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평가하여야 하겠지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 아니한 농촌 또는 교외의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동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판단력이 취약하므로 돌발적인 사태의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한다.
[2]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아동(사망 당시 만 5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아동의 경우 사고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성인보다 더 크다는 점, 사고로 인한 아동의 신체적 장애, 생명의 침해가 학습권의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데, 그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고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점, 아동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최소한의 수입(일용노임)을 얻을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성인이 되는 20세 이전까지는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아 성인에 비하여 매우 불리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 위자료를 통상의 기준보다 다액(1억 원)으로 정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망 김○○의 소송수계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인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신헌준외 2인)
변론종결
2009. 5. 26.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21,428,303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29.부터 2009.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 6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각 55,494,44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3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망 김○○의 부모들이고, 피고는 소외 1이 운전한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경위
(1) 소외 1은 2005. 8. 22. 19:00경 (차량 번호 생략)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상효동 소재 동부새마을금고 부근 주택가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토평동 방면에서 서귀포농협 상효지점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2) 당시 망 김○○은 외출을 하기 위해 피고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쪽 갓길(자전거 도로, 폭 2.9m)에 주차되어 있는 원고들 자동차 부근에서 부 원고 1, 오빠 소외 2와 미리 나와 모 원고 2를 기다리면서 놀고 있었다.
(3) 소외 1은 50m 정도 앞에서 망 김○○이 오른쪽 갓길에서 놀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속도를 줄이고 망 김○○의 동태를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로의 안쪽 80㎝ 지점에 나와 있던 망 김○○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방향지시 등 부분)로 망 김○○을 들이받아 외상성 뇌손상, 경추탈구, 폐부전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200m 정도를 더 진행한 후 반대차로에 정차하였다. 소외 1은 망 김○○의 입원치료 기간 중 한 번도 원고들 가족을 찾아간 적이 없다.
다. 이 사건 사고 후 치료 과정 등
(1) 2005. 8. 22. 서귀포 의료원 응급치료
(2) 2005. 8. 22. ~ 2006. 3. 22. 제주 한라병원 입원치료, 뇌실복강간 단락술
(3) 2006. 3. 22. ~ 9. 10. 서울백병원 입원치료
(4) 2006. 9. 10. ~ 9. 27. 영동세브란스병원 입원치료
(5) 2006. 9. 27. ~ 2007. 9. 5. 의정부 소재 수한방병원 등 입원치료
(6) 2007. 9. 5. ~ 9. 19. 서울백병원, 입원치료 및 사망
(7) 망 김○○은 입원치료 기간 중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하여 하루 24시간 인공호흡기의 가동을 요하였고, 폐렴, 방광염, 간기능 저하, 욕창 등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요하였다. 원고들은 2006. 9. 27. 의사의 처방에 따라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피고는 그 비용을 위 회사에 연체하여 원고들은 위 회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연체 및 채권가압류 통지, 기계회수통지 등을 받았다.
라. 망 김○○의 사망
망 김○○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7. 9.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합병증의 하나인 폐렴이 원인이 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고, 망 김○○의 부모인 원고들이 망 김○○을 상속함으로써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을3의 각 기재,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 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김○○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다만, 망 김○○의 보호자인 원고들에게도 도로의 갓길에서 망 김○○을 놀게 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도로의 안쪽 부분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 김○○과 그 보호자인 원고들의 과실을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은 80%로 제한한다.
피고는 망 김○○이 갓길에서 도로의 안쪽으로 갑자기 뛰어나오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과실 비율은 최소한 40% 이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7(진료기록), 8(전언통신문)에는 망 김○○이 도로 반대편에 있는 원고 2를 보고 뛰어가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마치 망 김○○이 갑자기 도로의 안쪽으로 뛰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기재의 원진술자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내용 역시 사고 정황에 따른 원진술자의 판단일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2008. 3. 24.자 준비서면의 별지로 첨부된 방사선 사진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망 김○○의 왼쪽 옆 부분을 충돌한 것이 아니고 망 김○○의 뒤에서 충돌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 김○○이 도로의 안쪽으로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자동차는 편리한 문명의 이기(이기)이면서도 그 위험성 역시 크다고 할 것인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결과에 이르고 특히 보행자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운전자는 항상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들을 취하여야 하고 보행자와의 관계에서는 보행자에게 항상 진로를 양보할 마음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 전용도로나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 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에 따른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평가하여야 하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 아니한 농촌 지역 또는 교외의 한적한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동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판단력이 취약하므로 돌발적인 사태의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소외 1이 망 김○○을 사고 지점 50m 전방에서 미리 보았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보행자들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거나 사고 직전에 제동장치를 조작한 정황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망 김○○과 그 보호자인 원고들의 과실이 20%를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기재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월 미만, 원 미만 버림).
(1) 일실수입 :
(가) 도시일용노임 적용, 가동기한은 성인이 되는 2021. 12. 17.부터 만 60세가 되는 2061. 12. 16.까지 생계비 1/3 공제
(나) 계산 :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174,234,748원
[일실수입]
? | 기간초일 | 기간말일 | 노임 단가 | 일수 | 월소득 | 생계비 | m1 | 호프만1 | m2 | 호프만2 | m1-2 | 적용 호프만 | 기간일실 수입 |
1 | 2021-12-17 | 2061-12-16 | 66,622 | 22 | 1,465,684 | 1/3 | 675 | 320.8199 | 195 | 142.5058 | 480 | 178.3141 | 174,234,748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실수입 합계(원) : | 174,234,748 |
(다) 그런데 원고들은 망 김○○의 일실수입을 103,930,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과실비율 20%를 공제하여 83,144,000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망 김○○의 일실수입 상당의 소극적 손해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83,144,000원으로 한다.
(2) 기왕 개호비 : 60,363,330원( 망 김○○이 중환자실에 있는 때에도 병원측에서 보호자들에게 항상 대기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들이 중환자보호자실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던 점, 망 김○○이 제주에서 서울로 병원을 옮김에 따라 원고 2도 사실상 거주지를 서울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그 기간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낸 점, 보호자나 간병인의 출입이 허가된 기간 동안에는 거의 24시간 개호에 매달린 점, 원고 2가 직접적으로 개호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망 김○○의 식사를 준비하거나 개호보조용품을 구입하는 등으로 개호보조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사고일로부터 사망일까지 1일 1.5인의 개호 인정, 1인 758일 개호비 40,242,220원 × 1.5,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기왕 치료비 : 8,592,201원(서울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4) 발목관절보조구 : 48만 원(갑7-7)
(5) 장례비 : 300만 원(서울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경험칙)
(원고들은 망 김○○의 소송수계인으로서가 아닌 원고들 본인들이 지출한 비용으로 장례비를 구하고 있는바, 소송의 수계가 이루어진 경우 수계인은 피수계인의 권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에서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변하지 아니하고 장례비의 액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수계된 청구와는 별개의 새로운 소의 제기로 해석하여 청구가 병합된 것으로 보아 판단하였다.)
(6) 그 밖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 김○○에 대한 영양죽, 기저귀 비용으로 758만 원, 후송비와 제주도간 교통비 600만 원, 특수침대, 매트 비용 900만 원, 욕창방지 보조구 등 비용 120만 원이 지출되었으므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14-1 내지 728은 그 기재의 내용이 위 주장과 관계없는 것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이해하기도 어려우며,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제출한 증거 중에서 알아서 찾아내어 해석하라는 취지로 불성실한 증거의 제출이라고 할 것이다[(법원에서 원고들 대리인에게 수회에 걸쳐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 대리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고, 위 증거 중에는 중복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갑14-210과 211, 14-634와 635, 14-399와 400, 14-642와 643, 654, 655, 656 등)].
위 각 서증 중 갑14-208, 221, …, 355, …, 404, … 417, …, 728(이송비, 항공권 영수증, 버스 영수증, 기저귀 영수증, 메트 등 의료기구의 영수증으로 서증의 번호와 금액의 내역은 별지 응급이송비 등 기재와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김○○의 이송비로 120만 원, 망 김○○과 가족들의 항공비 등의 교통비로 2,298,730원, 기저귀, 메트 등의 의료비로 2,111,400원, 합계 5,610,130원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중 위 금액 합계 5,610,130원만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7) 공제
(가) 기지급치료비 188,619,610원(다툼 없는 사실) 중 망 김○○측 과실분 20%에 해당하는 37,723,922원
(나) 손해배상 선급금 165,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다) 공탁금 공제 주장 : 피고는 소외 1이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고 주장하나, 갑2-6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8) 위자료 : 1억 원
(가)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 김○○의 연령, 소외 1과 망 김○○측의 과실 정도, 입원기간과 치료의 과정, 특히 1항의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인공호흡기의 임대료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의 협조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던 점, 사고 후 가해자인 소외 1이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아동에 대한 위자료 산정의 특수성 등 참작
(나) 아동에 대한 특별취급의 필요성
사고로 인한 아동과 미성년 청소년(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신체적 장애, 사망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취급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에 기하여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추구권을 가지며, 법원을 포함한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아동이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 생명의 침해를 받을 경우에 ① 아동이 몸과 마음이 미성숙한 상태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 ② 신체의 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크고 그 적응에 있어서 성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점, ③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고통을 감수하여야 하는 점, ④ 성인이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이미 누렸을 생활의 기쁨(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을 상실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성인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은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학습권(이러한 학습권의 향유를 토대로 하여 세계관을 형성하고 장래 종사할 직업을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자질을 키울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습권의 침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연결된다)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인데, 사고로 인한 아동의 신체적 장애, 생명의 침해는 학습권의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아동과 그 부모에게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아동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서 아직 직업적 적성과 소질, 가능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최소한의 수입(일용노임)을 얻을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바, 이는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피해자인 아동에게 가혹하다.
넷째, 아동의 일실수입의 산정은 성인이 되는 20세 이전까지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고 만 20세를 기산점으로 하여 만 60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성인과 비교하였을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까지 더하여 아동의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일실수입액이 적어져서 성인에 비하여( 망 김○○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0세의 성인이었다면, 그 일실수입은 230,440,069원이다) 매우 불리한 결과에 이른다.
따라서 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손해3분설을 취하고 있는 현행 손해배상법의 체계상 아동을 성인보다 유리하게는 못할지라도 불리하게는 취급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아동의 실질적 보호를 꾀할 필요가 있다.
(9) 소결론
(가) 상속 : 원고들 각 1/2 (각 20,228,303원)
(나) 장례비 : 각 120만 원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1,428,30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으로, 피고는 망 김○○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지급치료비로 188,619,610원, 손해배상선급금으로 1억6,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망 김○○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7,000만 원 정도가 초과 지급된 것이므로, 망 김○○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7,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위 2항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21,428,30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초과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망 김○○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 21,428,30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8. 29.(이 사건 사고일은 2005. 8. 22.이다)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9.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