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7 2018가단10693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809,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B(이하 ‘망인’)는 소외 주식회사 유벡에서 플랜트 덕트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고, 망인의 다른 상속인으로 딸인 소외 C이 있다.

3) 피고는 소외 D과 그 소유의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망인에 대한 교통사고 D은 2017. 8. 23. 22:25경 이천시 경충대로 1724 응암삼거리에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이천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망인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8. 2. 22.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D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 및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유벡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인의 일실수입(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 중 사망하였으므로, 원고가 일실수입 및 휴업손해로 나누어 주장한 부분을 함께 검토한다) 1) 인적사항: E생 남자, 사고 당시 54세 8개월 5일 2) 월 소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