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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1.14 2013가단7004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58,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8.부터 2014. 11.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2010. 11. 8. 11:00.경 광양시 소재 광양제철소 내 B 공장 안에서 배관 교체작업을 하기위해 2m 높이의 배관 위에서 그라인더 작업 도중 배관이 움직이는 바람에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미끄러져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배관 교체작업은 높은 곳에서 이루어져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와 같이 위험한 작업을 지시할 때에는 작업 중인 배관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고 추락방지시설을 갖추어 작업자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원고로 하여금 작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토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기재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이하 계산상 원 미만은 버리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2)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률 (가) 우 슬관절 경도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맥브라이드표 Table 14 관절강직-슬관절-Ⅳ. 십자인대파일의 50% 준용하여 14.5% (나) 원고는 입원치료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수령하여 원고의 청구에 따라 입원치료 기간 후 2011. 5. 1.부터의 일실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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