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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8. 10. 선고 2010나11680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근윤 외 3인)

피고, 항소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박순성 외 3인)

변론종결

2011. 5.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100원 및 그 중 50,000,050원에 대한 2008. 8. 13.부터, 나머지 50,000,050원에 대한 2004. 12. 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소장의 청구취지 중 ‘선택적으로’라는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제2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각 2008. 8. 13.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예비적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와 그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 한국수자원공사법(2001. 1. 16. 법률 제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수도권 광역상수도사업’(이하 ‘이 사건 상수도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1998. 6. 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원고 소유이던 제1 별지 목록 1 내지 11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보상금을 498,902,350원, 수용개시일을 1998. 8. 4.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다.

나. 위 각 부동산은 그 뒤 수도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는데, 제1 별지 목록 1 내지 8 토지는 토지대장상 2001. 6. 1.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7 수도용지 2,992㎡로 합병되었고, 같은 목록 10, 11 토지는 토지대장상 2001. 6. 1.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산 28 수도용지 2,363㎡로 합병되었다(이를 현재의 지적공부에 의하여 특정하면 제2 별지 목록 제1 내지 3 기재 부동산이 되는바,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2. 26.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대를 판교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한국토지공사(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토지공사’라 한다) 등을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토지공사는 2003. 12. 26.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승인받아 같은 달 30.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환매를 요청하면서 2008. 8. 13. 토지공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환매대금으로 677,458,300원을 공탁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년 제2826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호증, 을가 제1, 2, 3, 6, 7, 8호증, 을나 제1,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부동산은 2008. 7. 30.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08. 8. 13. 토지공사 앞으로 원고가 당초 수령한 보상금을 초과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환매대금 677,458,300원을 공탁하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환매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불능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50,000,0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한 환매대금 공탁일인 2008. 8. 13.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환매가 성립하였는데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이 아니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대하여 2008. 8. 13.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 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등이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그 요건 중 하나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이 1998. 8. 4.을 수용개시일로 하여 이 사건 상수도사업을 취득목적으로 하여 수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을가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① 내지 ③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상수도 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기존의 수도관로를 판교택지지구 내 광역상수도로 계속하여 이용하여 오다가 2008. 7. 30.에 이르러 이용을 중단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19. 토지공사에게 환매권발생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토지공사는 2008. 6. 20. 환매권 관련 업무는 피고의 업무라고 회신하였고, 피고는 2008. 6. 27. 이 사건 이설사업 관련 업무가 토지공사에 이첩되었다고 통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토지수용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목적인 상수도 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상수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피고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08. 8. 13. 토지공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환매대금으로 677,458,300원을 공탁하였을 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하여 환매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보충적으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도 본다. 공익사업법상 환매권은 그 성립이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환매권이며, 환매특약의 등기 없이도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므로, 환매권을 행사하면 별도의 이행을 기다리지 않고 환매권자에게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자는 피고가 아닌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해당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자는 피고가 아닌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환매권자로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인정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각 청구를 선택적 병합관계로 본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석조(재판장) 명재권 최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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