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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31 2017고정42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시간 (10 :00 ~ 22:00)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01. 23:50 경 부천시 오정구 B, 4 층 'C' 내에서 청소년인 D( 여, 18세) 등 7명을 5번 방과 9번 방에 나누어 출입시켰다.

2. 노래 연습장업자는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D( 여, 18세) 등 7명의 청소년들에게 카스 캔 맥주와 소주 등 합계 4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D, G의 각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G 학생증 사본, D,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 ㆍ 제공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청소년들이 자신 몰래 뒷문으로 들어왔다거나 청소년들에게 무 알콜 맥주를 주었다고

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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