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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67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8. 22:5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403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는 주민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피고인에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진정하라고 하였음에도,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위 D에게 자신의 이전 소란행위에 관하여 진술을 하는 성명불상의 주민에게 달려들어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이마로 위 D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그의 무릎을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민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D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안: 공무집행방해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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