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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7 2014고합432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3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E(여, 72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F와 자주 당구를 치고 술을 마셨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 D은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2. 03:00경 F와 술을 마신 후, 인천 남구 G,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여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이 화장품 유리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후 그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배를 찌를 듯이 자세를 취하면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왜 안찌르냐, 내가 죽여줄까, 우리 식구 다 죽자”라고 소리지르면서 주방에서 식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6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D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2014. 7. 2. 04:0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식칼을 들고 안방으로 가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식칼로 피해자 E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양손으로 위 식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버팀으로써,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목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살인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복부를 걷어차며,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내가 잘못 했어요”라고 말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스스로 흥분을 가라앉히고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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