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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93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05:1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인천남동경찰서 정문 앞에서, 같은 날 01:30경 친구 C과 주점에서 양주를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어 나오는 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과 큰소리치며 싸우던 중, 위 경찰서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D 및 의경 E이 귀가를 권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격투기 자세를 취하며 주먹으로 경사 D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의경 E의 목부분을 가격하고, 계속해서 경사 D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그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 “야, 이 개새끼야, 나랑 한번 맞짱 떠서 붙어 보자! 야, 이 새끼야, 덤벼봐, 왜 못 덤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시에 두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안: 공무집행방해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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