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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8구합1686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24.경 원고의 형부 B(원고의 언니 C의 배우자이다)에게 당시 경매가 진행 중이던 남양주시 D 답 2,198㎡, E 답 737㎡(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경락대금 중 1/2 상당인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20. B 단독 명의로 2005. 5. 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11. 5.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22280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B이 2005. 5. 24. 이 사건 부동산 경락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6. 7. 1. 이 사건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아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5. 5. 24.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6. 10. 2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5. 5. 24.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사전통지를 거쳐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처분결정통지서(갑1)에는 ‘제3조 제1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위 조항은 ‘제10조 제1항’의 오기라고 진술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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