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24.경 원고의 형부 B(원고의 언니 C의 배우자이다)에게 당시 경매가 진행 중이던 남양주시 D 답 2,198㎡, E 답 737㎡(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경락대금 중 1/2 상당인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20. B 단독 명의로 2005. 5. 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11. 5.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22280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B이 2005. 5. 24. 이 사건 부동산 경락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6. 7. 1. 이 사건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아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5. 5. 24.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6. 10. 2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5. 5. 24.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사전통지를 거쳐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처분결정통지서(갑1)에는 ‘제3조 제1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위 조항은 ‘제10조 제1항’의 오기라고 진술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