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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6 2018가단5578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8. 5. 30. 경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냉동고 5대를 1,250만 원에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냉동고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2018. 7.부터 2018. 8.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위 대금 중 9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위 냉동고 5대의 인도를 지체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2019. 9. 20. 자 준비 서면의 송달로써 위 제작계약을 해제하고, 위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 기한 부당 이득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대등 액에서 상계하는 바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그 대등 액에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책임으로 냉동고 인도 채무의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제 및 상계 주장은 더 나 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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