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7나5872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상계 항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착오로 2013년도 미수금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2014년도에 원고에게 송금한 61,758,000원은 원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원고가 부당하게 피고로부터 61,758,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는지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받은 일자를 특정하여 변제할 채무를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육류 대금을 변제하였고, 특히 피고가 2014. 1. 3.부터 2014. 6. 26.까지 '2013년도에 공급받은 육류 미수금 채무'에 변제할 것을 특정하여 합계 61,758,000원을 입금한 점, 피고가 2013년도 미수금 채무 변제 충당을 지정하여 입금할 당시 2013년도 미수금 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61,758,000원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