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구 성 : 3 지정상품서비스업 :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냉장 또는 냉동용 쇼케이스, 냉동고, 대형냉동기,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냉동고 도매업, 냉동고 소매업, 냉동고 판매대행업, 냉동용 쇼케이스 도매업, 냉동용 쇼케이스 소매업, 냉동용 쇼케이스 판매대행업
나. 피고의 선사용상표들(갑1호증) 구 분 선사용상표 1 선사용상표 2 구 성 서진프리져 사용상품 업소용 및 가정용 냉동고, 냉동 쇼케이스, 급속 동결고 등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7. 4.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의 상표서비스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선사용상표들과 표장이 동일하고, 지정상품서비스업도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원고가 선사용상표의 사용권자인 피고 등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여 등록한 것으로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며,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피고의 선사용상표들과 동일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서비스업에 출원한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도 해당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8당2042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9. 4. 19.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원고가 계약관계 등을 통하여 피고가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