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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06 2012고단9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4촌 동생인 C를 통하여 강원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9. 24. 14:00까지 경기북부병무지청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 2012. 9. 28.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모 D을 통하여 강원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10. 11. 14:00까지 경기북부병무지청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4. 14:00 및 2012. 10. 11. 14:00 위 각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작성의 진술서

1. 각 재신체검사 통지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주민등록 등ㆍ초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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