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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7.20 2012고단16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09. 11. 17. 50사단에 입영하였으나 인대손상으로 귀가하여 재신체검사 대상이 되어, 2009. 12. 30.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치유기간 3개월에 해당하는 7급 재신체검사대상으로 판정받은 후 2010. 4. 1. 10:0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재신체검사통지를 받은 사람은 재신체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신체검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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