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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17 2014고단6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16:0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3. 7. 22. 14:00까지 위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7급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7. 22.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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