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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48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7.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4. 27. 전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후 2012. 5. 3.경 검사일자를 2012. 5. 7.로 조정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추적경위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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