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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6노6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협박한 행위와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간 행위는 그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아서 단일한 범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범행으로 볼 수 있는 바, 피고 인의 위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여 특수 협박죄의 일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특수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와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주거에 침입하여 머리 부위 등 전신을 몽둥이로 수 회 때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아가 피해자에게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상처 부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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