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특수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우측 팔 부분을 막대기로 밀었을 뿐, 피해자를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매우 경미하여 특수 상해죄의 상해로 의율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17. 5. 15. 자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순경 K에게 손을 내밀었을 뿐 팔을 잡아당기고 뺨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몽둥이로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 순경 K의 뺨을 때린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매우 경미하여 특수 상해죄의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 수단이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증거기록 95 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분이 파랗게 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