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로 가한 상처는 상해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특수 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특수 폭행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해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받은 치료는 상처 부위 소독이 전부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또한 피해자의 상처가 치료를 요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점, 피해자는 원심에서 1~2 주 정도 만에 다 아물었고, 상처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함이나 아픔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수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2014. 4. 6.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2014. 7. 17.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