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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1.17 2019나22288
차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영업허가 등 승계 1) 원고는 2013. 7. 9. C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목포시 D 건물의 2층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고 한다

) 및 3층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고 하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

)을 아래와 같이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노래연습장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10.부터 24개월 이 사건 단란주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10.부터 24개월 2) 원고는 C를 통하여 ① 2013. 7. 19. 이 사건 단란주점에 관한 이 사건 영업허가 명의를 승계하였고, ② 2013. 8. 14.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관한 이 사건 등록 명의를 K 명의로 승계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의 전대차계약 체결 및 영업허가 등 승계 1) 원고는 2015. 3.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와 시설물을 아래와 같이 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28. ~ 2016. 3. 28. 특약사항 - 보증금 이천만 원은 허가 나오는 대로 바로 입금함. - 시설물을 현 상태로 유지 보수한다. 2) 한편, 피고는 2015. 3.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 및 영업허가의 명의를 승계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위 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6. 3. 28.과 2017. 3. 28. 및 2018. 3. 28. 총 3회에 걸쳐 각 1년씩 갱신되었다. 다. 피고의 영업중단 및 기지급 차임 합계 1)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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