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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6 2015노151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종로 1가 와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앞 노상에서 일시적으로 연좌 농성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사이 이동은 대열을 이탈하여 인도를 이용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집회는 차선 전부가 아닌 편도 3개 차선만을 점거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된다는 인식도 없었다.

나. 법리 오해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교통 방해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신고 구간 이탈 행위에 대하여 주최 자만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집회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 교통 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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