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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0 2013노25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하였고, ②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위계를 행사하지도 않았으며, ③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못하였고, ④ 만취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 이수명령 80시간, 7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1급으로서 인지능력이 7~8세 전후의 수준에 불과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길거리 및 ‘G모텔’ 310호 등에서 피해자와 대면하여 대화를 주고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위계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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