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각 1/2 공유 지분권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건물의 최초의 건축주인 C에 대한 3억 원에 달하는 대여금 채권의 담보조로 1999. 9. 8.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동건축주가 되었는데, 그 후 이 사건 대지의 피고 이전 소유권자인 E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0. 7. 26.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인수하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그 무렵부터 2005. 11. 4.까지 사이에 약 11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232,000,000원을 차용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1/2 지분 등기는 E에 대한 위와 같은 합계 532,000,000원에 달하는 대여금 등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등기이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가합1947호로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대한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①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고, ② 39,1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③ 2010. 11. 5.부터 위 ①항 기재 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38,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 라.
항소심은 2011. 11. 16. 변론을 종결하고, 2011. 12. 1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춘천) 2011나1298}, 이에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2.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