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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52137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도로, 이 사건 대지의 분할 경위 등 (1) 주식회사 F는 분할 전의 서울 성북구 G 대 3,463.8㎡(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 지분씩을 H 등 40여 명에게 매도하고 매수인들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매수인 중 한 사람인 피고는 1990. 10. 17. 그중 154.7/3,463.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분할 전 토지는 1993. 2. 1. 구 공유토지의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각 지분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I 대 127.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단독으로 취득하였다.

한편 그 무렵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지상에 4층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도로는 위 분할 과정에서 이 사건 대지를 비롯한 주변 10여 필지 대지의 통행로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분할과 동시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앞으로 그중 41.4/118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등 주변 토지 소유자 10명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대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변동 등 (1) 피고는 1996. 7. 26.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을 C에게 매도하고 1996. 8. 3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C은 2001. 6. 30. J에게 이들을 매도하고 2001. 9. 1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J는 2002. 2. 26. E에게 이들을 매도하고 2002. 5. 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E는 2008. 9. 17. 이 사건 대지 중 21.97/127.2 지분, 이 사건 건물 중 56.53/327.31 지분을 각각 원고에게 증여하고 2008. 9. 18.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E는 2018. 1. 23. 원고와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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