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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구합118
관심대상지정수용자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11.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노110호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감금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상고(대법원 2013도11438호)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결과, 원고는 현재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징벌처분을 하였다.

1) 2014. 4. 3.경 ‘교화공연 관람 중 수용자 B과 언쟁을 하여 B의 정상적인 일과 진행을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금치 10일에 징벌 유예 2개월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징벌처분’이라고 한다

). 2) 2014. 11. 6.경 ‘허가 없이 자신의 의약품인 졸로프트 10알을 수용자 C에게 건네주고, 트리돌 10알 등 도합 49알의 의약품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금치 21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징벌처분’이라고 한다). 3) 2015. 1. 7.경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로부터 콧털 제거용 면도기, 보드마카 등을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금치 9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제3 징벌처분’이라고 한다

). 다. 한편 피고는 2015. 1. 12.경 원고가 1년 이내에 총 3회의 규율 위반을 하는 등 원고에게 규율 위반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만 한다

) 시행규칙 제211조 제1항, 제210조 제11호에 의하여 원고를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정행위’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출소하는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사용하던 물품들을 남아 있는 수용자에게 주고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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