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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5 2020구합375
징벌처벌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8. 그 형이 확정되어,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받다가 2020. 4. 24.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 중이다.

나. 부산구치소 징벌위원회는 2020. 2. 20. 원고가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 B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10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라 금치 16일(조사기간 8일을 금치기간에 산입)의 징벌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금치 16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27.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징벌집행을 마쳤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제35조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법률상 이익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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