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2 2018고단69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 서도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 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2018. 4. 18. 경까지 거제시 C, 3 층에 있는 ‘D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스핀 플러스 게임기 7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압수 조서,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 동 종전과 2건, 약 식 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이용 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게임 물 이용을 통한 환전행위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