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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18 2017고단1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 서도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 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 경부터 2016. 11. 1. 경까지 충북 음성군 D에 위치한 컨테이너 내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2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2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한 금액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인 9,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 및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의 각 확인서 및 자인서

1. 압수 물총 목록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보관 증

1. 입금표

1. 범죄 발생지 컨테이너 위치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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