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 원고승계참가인들, 원고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진행 경과 건설교통부장관은 1999. 7. 27. 인천 남동구 A, B 일대 2,507,000㎡(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 면적은 그 후 다소 변경되었다)를 C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건설교통부 고시 D), 인천광역시장은 2000. 4. 10. 택지개발계획을(인천광역시 고시 E), 2002. 1. 30.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인천광역시 고시 F), 2007. 2. 20.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인천광역시 고시 G), 2008. 12. 29. 택지개발계획 변경을(인천광역시 고시 H), 2010. 9.경 지구단위계획변경을 각 승인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피고로 통합되었고, 피고는 구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지칭한다)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여, 2007. 6. 4.경부터 2007.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7. 분양계약표 ③항 ‘수분양자’란 기재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같은 표 ④, ⑤항 ‘공급지번’, ‘공급면적’란 기재 각 해당 단독주택용지를 같은 표 ⑦항 ‘분양계약서상 분양금액’란 기재 각 해당 분양금액(그 후 실제로 배정받은 해당 단독주택용지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은 조정되었다)에 분양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