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경우 근접하여 있던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충격 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돌진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들이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경찰관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 경찰관을 충격한 것일 뿐 고의로 오토바이를 돌진시킨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 점, ② 피해 경찰관도 “ 피고인이 부딪히기 직전 속도를 줄였다.
”, “ 당시 피고인에게 ‘ 경찰관을 못 보았느냐
’ 고 물으니 피고인이 ‘ 갑자기 튀어 나왔잖아요
’ 라는 식으로 말하였다.
” 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정차를 유도하는 손짓을 한 후 피고인이 정차 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2초 남짓에 불과 하고, 당시 시간이나 영상에서 드러난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일반적인 낮 시간대보다는 짧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경찰관을 향해 돌진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려 하였음에도 이에 미치지 못한 과실로 경찰관의 손을 충격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근접하여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