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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16 2020노80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경우 근접하여 있던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충격 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돌진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들이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경찰관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 경찰관을 충격한 것일 뿐 고의로 오토바이를 돌진시킨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 점, ② 피해 경찰관도 “ 피고인이 부딪히기 직전 속도를 줄였다.

”, “ 당시 피고인에게 ‘ 경찰관을 못 보았느냐

’ 고 물으니 피고인이 ‘ 갑자기 튀어 나왔잖아요

’ 라는 식으로 말하였다.

” 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정차를 유도하는 손짓을 한 후 피고인이 정차 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2초 남짓에 불과 하고, 당시 시간이나 영상에서 드러난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일반적인 낮 시간대보다는 짧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경찰관을 향해 돌진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려 하였음에도 이에 미치지 못한 과실로 경찰관의 손을 충격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근접하여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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