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6]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경부터 경주시 성건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단칸방에서 함께 생활하던 도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 내가 PC 방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할 테니 컴퓨터를 가지고 나와서 팔자 ’라고 수회에 걸쳐 제의하고, 2016. 2. 2. 경주시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PC 방 ’에 취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6. 2. 5. 06:00 경 위 PC 방에 손님이 세 명밖에 없는 틈을 타서 PC 모니터와 본체에 연결된 선을 모두 분리해 놓은 다음, 피고인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 지금 손님이 거의 없어서 컴퓨터를 열 대 넘게 가지고 갈 수 있겠다.
차를 가지고 나오라.’ 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하고, 2016. 1.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H 스타 렉스 차량을 피고인 B가 운전하여 위 PC 방 건물 앞에 도착한 후, 2016. 2. 5. 07:40 경부터 08:00 경까지 피고인 C이 2 층 PC 방 앞으로 올라가서 피고인 A이 건네주는 PC 본체, 모니터 등을 받아 위 스타 렉스 차량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100,000원 상당 컴퓨터 13대, 시가 합계 4,160,000원 상당 모니터 13대,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키보드 및 마우스 각 4개,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헤드셋 2개,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660,000원 합계 14,8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5. 경 포항시 북구 I 이하 불상 지에 있는 ‘J PC 방 ’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노트 4를 판매하겠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K에게 ‘40 만 원을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