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3.12 2021고단42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23.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21. 1. 11. 00:04 경 PC 방에 설치된 PC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B 운영의 ‘C’ 상호 PC 방이 있는 수원시 권선구 D, 건물의 1 층 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배척( 속칭 빠루 )으로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의 위쪽 잠금 쇠 부분을 벌려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2 층으로 올라가 위 PC 방의 출입문 앞까지 이르고, 계속하여 위 배척으로 번호 키 도어락으로 시정되어 있는 위 출입문의 문틈을 벌려, 문틈 철재 부분을 찌그러뜨림으로써 문을 열고 PC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00만 원 상당의 데스크탑 PC 본체 13대,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PC 모니터 3대, 카운터에 있던 시가 미상의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스마트 폰 1대,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들고 나와 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인 시가 합계 4,0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4. 중순 22:00 경 오산시 E에 있는 ‘F’ 앞 벤치에 이르러, 피해자 G이 벤치에 가방을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해 위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닥스 반지 갑 1개( 현금 1,450원, 주민등록증, 학생증, 체크카드, 헌혈 증서 등이 들어 있었음), 학원 교재 4권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8. 일자 불상 00:00 경 ~02 :00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