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08: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 읍 신현리에 있는 태 재로를 분당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30 세) 이 크락션을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를 추월한 뒤 카니발 승용차 앞에서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고, 피해자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가 K5 승용차를 다시 앞질러 진행하자, 재차 피해자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를 추월 하여 카니발 승용차 앞으로 급 차선 변경을 한 후, 급제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5. 08:00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 있는 서 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 읍 문 형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수 협박의 점은 차량 운전 중의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